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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감독관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수능 감독관을 상대로 한 소송도 여러 건 있다. 지난달 법원은 “감독관이 근거 없는 지시를 해 시험을 망쳤다”고 국가와 감독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수험생에게 패소 판결했다. 수험생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수능에 응시했고 문제지에 샤프로 이름과 수험번호를 적었다. 감독관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쓰라”고 지시했다. A씨는 문제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은 “향후 문제지의 인적사항이 지워지거나 수정되면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험생을 위한 감독관의 적절한 지적이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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