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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대전홈페이지제작업체 위비웹] 대전시, 올해 신규주택 3만 2,002호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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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4 06:47:00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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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신규주택 3만 2,002호 공급한다

 

 

  - 아파트 2만 8,093호,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3,909호 공급 -

  -‘23년까지 총 7만 3천호 공급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 대전시는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총 3만 2,002호를 공급하는 2022년 대전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업체 원도급 및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대전시가 발표한 2022년 주택건설공급계획에 따라면 올해 아파트 2만 8,093호와

 다세대 ‧ 다가구 ‧ 연립주택 3,909호 등 총 3만 2,002호 주택이 신규로 공급된다.

 

ㅇ 이 중 임대주택은 2,419호, 분양주택은 2만 5,674호며,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2만 835호다.

 

ㅇ 자치구별 아파트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동구에는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 224호를 비롯해 총 3,113호가 공급되고,

 중구에는 2월 분양한 선화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997호 등을 포함하여 총 9,73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ㅇ 서구는 도마변동 11구역 재개발 1,558호, 용문동 1․2․3구역 재건축 2,763호 등 총 6,834호의 공급이 예정돼 있고,

 유성구는 학하지구 민간임대주택 1,765호 등 총 3,519호, 대덕구는 읍내동 회덕 지역주택조합 745호 등 총 1,808호가 공급된다.

 

 

ㅇ 공공공급은 갑천지구 2BL 954호,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5BL 2,135호 등 총 3,089호가 예정되어 있다.

 

ㅇ 공급방식별로는 민간건설 1만 6,163호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8,841호로 31%, 공공건설은 3,089호로 11%를 차지하고 있다.

 

ㅇ 또한, 올해 대전에서는 이미 공급을 마친 아파트 1만 539호와 단독·다가구 4,161호 등 모두 1만 4,700호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ㅇ 시는 작년 코로나19 및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 부동산 규제로 지연된 사업들이 재개되며 많은 공급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 가격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대전시는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23년까지

 7만 3천호,  2030년까지 13만 1,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ㅇ 2023년까지 약 7만 3천호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면 공공 및 민간에서 공사비 약 19.7조원이 투자되고, 

이 중 지역업체 원도급 및 하도급금액은 약 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대전시는 예상하고 있다.

 

ㅇ 19.7조원은 주택분야 공사비만 계산한 것으로 토지보상비, 일자리창출, 주변상권 소기, 지역인구 유입, 개발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투자효과는 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ㅇ 대전시는 주택공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및 설계, 분양 등

 시행사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 공사에 대전지역업체가 원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대전시는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주택 과잉 공급이나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분양·임대주택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한편 현재 지역에서는 총 13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세대수 9,446세대)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 사업 1개소(835세대)를 제외하고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사업 6개소(4,773세대), 조합설립인가 사업 5개소(3,133세대), 사업계획승인 사업 1개소(745세대)가 진행 중에 있다.

 

ㅇ 대전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관련 불법광고물이 우후죽순 도로 등에 대량 게시되어 

도시미관 훼손 및 교통안전에 위협 받고 있기에 자치구와 협의하여 정비 중에 있다.

 

ㅇ 대전시 관계자는 게시되는 홍보물은 “기 사업승인 처리된 아파트 분양 홍보가 아닌

 조합원 모집신고에 따른 조합원 모집 사항임을 시민들이 꼭 양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대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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